박용진 의원이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태에 대해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며,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30일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게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에 대해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박용진 의원 SNS]

박용진 의원은 “2018년 10월에 유치원3법을 발의했다”면서 “1년 4개월의 시간을 끌지 않고, 사립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는 유치원3법이 통과됐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교육부가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반대했던 것이 기억나서 짚어보고자 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의 영세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유치원에 영양교사 1명씩 배치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배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중한 아이들 건강 문제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보조를 통해서라도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은 개정할 수 있다면 빨리 개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는 “저 또한 유치원3법이 일찍 통과됐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최근에 더 크게 느껴진다”면서 “원생 20명 이하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이 4천여 개 정도 되는 데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유치원을 학교급식법에 포함시키는 유치원3법은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있다”면서 “그 전이라도 안산 유치원 관련된 상황까지 포함해서 아이들 안전을 우선하도록 시행령 등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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