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동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출은 물론 병원과 식당을 방문하는 일조차도 꺼리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혹시 확진자의 동선과 겹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다. 이에 정부는 국민안심병원은 물론, ‘안심식당’을 지정하며 국민의 우려를 덜고 나아가 소비 촉진을 이끌어 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안심식당'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안심식당은 기존의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식사문화 부분을 개선하고 생활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식당을 말한다. 안심식당 지정 요건은 ▲ 덜어먹기 도구 비치 ▲ 위생적 수저 관리 ▲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과제를 필수로 한다. 안심식당 지정요건은 3대 과제를 필수로 하되,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안심식당 지정요건 3대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의 경우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을 제공(1인 반상 제공 및 개인용 반찬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위생적인 수저 관리의 경우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종사자 마스크 착용의 경우 식당 종사자가 위생, 보건, 투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의 안심식당 운영 취지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종합해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는 안심식당 지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남, 대구 동구, 광주 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침 아래 이미 안심식당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기존의 지정 표시를 활용하면 되고, 신규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표시 도안을 제시해 주기로 했다. 지자체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공무원·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지정한 안심식당은 1천400개로, 농식품부는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등을 안심식당으로 우선 지정해 전국으로 신속히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 안심식당 지정 확대를 통해 외식업주와 소비자 모두 보다 건강한 식사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길 바란다. 그리고 나아가 안심식당 지정 등 정부의 다양한 코로나19 극복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해 국민의 염려가 줄고, 경기에 작은 활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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