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불법(미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행 연 24%에서 6%로 낮추고,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벌금은 최고 1억원까지 상향시키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음날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일단 '미등록 대부업자·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명칭을 각각 '불법 사금융업자·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변경하고, 기존에 불법 사금융업자도 등록 대부업자와 같이 최고금리(24%)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연 6%로 제한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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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은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되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벌금을 현행 최고 5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도 벌금을 최고 1억원으로 상향하고, 허위·과장광고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그 외에도 대부업체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대부추심업자는 계약서 및 계약관계 서류를 의무 보관해야하며 채무변제가 끝나 이용자가 계약서 원본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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