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부터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바젤Ⅲ 최종안의 신용리스크 산출 방법 개편안을 조기 적용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안 조기 적용 대상은 금융당국에 신청해 승인받은 15개 은행과 8개 지주사로, 은행의 자본 여력이 늘어나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자금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이번에 도입되는 개편안은 기업대출 신용리스크 산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고, 기업대출 가운데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담보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오르는 효과 역시 낼 수 있다.

금융당국은 "바젤Ⅲ 최종안 조기 시행에 따른 BIS 비율 상승과 이에 따른 자본 여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이라며 개편안 조기 시행으로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평균 1.91%포인트, 1.11%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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