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안양시는 관내 한 가정형 어린이집 원장과 원아 등 5명이 결핵 및 잠복 결핵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 10일 모 종합병원에서 받은 결핵 객담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어린이집 원아 18명을 모두 검사했고 그 결과 원아 4명이 잠복 결핵 판정을 받았다. 잠복 결핵 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됐으나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도 않지만, 나중에 결핵이 발병할 소지가 있는 경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혜인 제작]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혜인 제작]

안양시는 "A원장이 지역 병원에서 결핵 의심 소견을 받아 곧바로 종합병원을 방문해 엑스레이, CT, 내시경 등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아 정상 출근한 것이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객담검사 결과가 나중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면 학부모들은 원장이 진작 출근하지 않았다면 원내 감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장이 결핵 의심을 알고도 출근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필요하다면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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