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유찬형 수습 ] 채연은 요즘 얼굴에 뾰루지가 많이 나서 고민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클렌징폼을 바꿔보려고 결심했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SNS 광고에서 여드름도 빨리 없어진다는 등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광고 내용을 보게 되었다. 광고에 혹했던 채연은 결국 일반 제품보다 배로 비싼 클렌징폼을 구입했고 바로 그 제품 사용을 시작했다.

하지만 평소에 쓰던 클렌징폼 보다 오히려 덜 씻기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기대했던 효과도 보지 못했던 채연은 과대광고라며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과대광고에 해당이 될까? 만약 과대광고라면 어디까지를 과대광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 채연이 SNS 광고를 통해 산 클렌징폼이 여드름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 또는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정도의 광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이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써 부당한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은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사항을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광고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실 허위나 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사이버조사단을 발족해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과대 광고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엄격한 시스템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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