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해외 여행길이 막혔다. 그러면서 여행업계에서는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이 늘어났고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못 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마일리지’ 서비스는 항공사의 비행기를 이용해 일정 거리를 여행하면 보너스로 일정 거리의 항공권을 무료로 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항공사의 판촉 프로그램을 말한다. 초기에는 단순한 여행 거리만 합산했지만 요즘에는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과 제휴해 예금이나 환전액,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점수를 더해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백화점, 통신사, 정유사 등 대부분의 업체들이 고객들의 구입액이나 서비스 이용료 점수를 통한 여러 가지 보상을 통해 자체의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쌓는 이유는 말 그대로 무료로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한 순간에 소멸될 위기에 처해지자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마일리지 소멸을 걱정하던 고객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로 소멸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늘려 내년 12월 31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로 해외 다른 나라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마일리지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국제선 110개 중 25개 노선을 운항하는 등 국제선 운항률이 20%에도 못 미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국제선 항공편은 기존 73개 노선에서 19개 노선, 주간 운항 횟수는 655편에서 62편으로 감소해 현재 운항률이 9.5%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가 소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 공정위는 양사와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고, 아시아나항공도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처음 도입해 유효기간 10년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순차적으로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단, 2008년 이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

마일리지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마일리지의 사용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게 됐다.

휴가철이면 그동안 쌓아두었던 마일리지를 요긴하게 써먹었을 것이다. 소멸 직전의 마일리지는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니 항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잘 확인해야 한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 예전처럼 해외여행이나 휴가를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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