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새벽 택시 할증시간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018년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 3천원을 최대 1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택시의 심야할증 시간도 기존 반 12시에 1시간 앞당겨진 밤 11시로 추진한 바 있다.

(사진출처=needpix)
(사진출처=needpix)

이후 2020년 1월 31일이 기준으로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택시 할증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정(24시)부터 오전 4시까지 20% 할증(기본요금 심야 4,600원 / 이후 거리(132m당) 및 시간(31초당) 요금 120원 씩 추가)이 적용되고있다.

승객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할 경우 1,000원(00시~04시:2,000원)의 호출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가 승인한 서비스 및 플랫폼에 대해서는 2,000원(00시~04시:3,000원)까지 호출료 징수 가능하다.

또 시내에서 출발하여 마지막으로 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이후 요금 20% 할증이 적용되며, 00시부터 04시 사이 시계외로 운행 시 중복할증(40%)이 적용된다.

한편 부산과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이며 인천과 경기는 3,800원, 전북은 2,800원이다.

심야할증 시간은 자정(24시)부터 오전 4시로 동일하며, 기본요금과 택시 주행 할증액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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