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6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정부24’의 다양한 생활밀착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
: ‘정부24’의 생활밀착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6월 19일부터 이를 공식 제공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상황을 감안하여 방문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영역 전반에서 활용도 높은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주요 서비스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였다. 새롭게 확대된 서비스 중 ‘여권 분실 신고’, ‘여권 발급이력 조회’, ‘여권 실효확인서’(국문‧영문) 등 9종은 종전까지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로서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온라인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 해양수산부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해외시장 진출 정보 제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9일(금)부터 온라인으로 수산물 수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현장설명회를 취소하고 교육자료를 책자로 제작하여 제공하였으나, 충분한 수출정보 전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산물 수출정보를 소개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하여 수산물수출정보포털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은 수산물 수출 준비사항부터 수출 절차, 서류 작성 방법, 국가별 및 품목별 수출정보 등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총 15편이 순차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 환경부
-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와 수돗물 수질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신속히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현장수습조정관제도가 도입되고, 수질기준 위반 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구체적인 보고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또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되고, 지자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강화된 관망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악취농가 집중관리 등으로 축산악취 개선
: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우선 지자체와 협력하여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선정하여, 축산 악취 관리 등 축산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농가별로 악취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일부 지자체는 농장주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가축분뇨 무단방출,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에 대해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폭염, 장마 및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는 축산관련기관 통합점검반을 본격 가동하여 축산악취, 사육밀도,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농가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여객기 화물운송, 운항요건 합리화하여 확대
: 최근 코로나19로 운휴 상태인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하여 18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9일 시행된 안전운항 기준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국적 항공사가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시행과정에서 겪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추가 조치이다. 세부 요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감시와 대응을 위한 적정 기내 안전요원의 배치(항공기 기종, 화물수량 등을 고려) △휴대용 소화기 추가 탑재 등 방염요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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