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스태프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2심 선고 불복해 상고장 제출
배우 강지환이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상고했다. 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 씨 측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는 30일 전역 예정 육군 대위, 인천 노래방 건물서 추락사
이달 말 전역을 앞둔 30대 육군 장교가 휴가 기간에 인천 한 상가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18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육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8분쯤 인천시 서구 한 상가건물 3층 노래방에서 추락한 육군 모 사단 소속 A(30) 대위를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 대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0여분 만에 사망했으며 오는 30일 전역을 할 예정이었다. A 대위는 친구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2명 살해 최신종, 오늘 첫 재판...“강도-강간 혐의 인정 못 해”
전북 전주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의 최신종(31)이 18일 첫 공판에서 강도와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신종 측 변호인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도와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신종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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