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15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 첫 기일을 열고 심리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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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이 지사의 혐의 중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1·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만일 2심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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