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임원택] 요즘 사무장병원에 관한 이슈가 크게 떠오르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은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법인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 운영하거나 의료인을 고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사무장병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이 넘었으며, 적발 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불법개설, 운영자는 재산을 은닉해 부당이득금 환수가 어려워졌다.

임원택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에서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를 이달 4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부당이득금 중에서 1년 이상 1억원 이상의 징수금을 체납한 요양기관 및 개설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주소, 나이, 체납액 종류, 금액, 체납요지, 납부기한 등이 모두 공개되고 있다. 물론 징수금 관련 형사,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 일부 납부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3년 9월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오씨가 병원 개설명의자로 되어 있어 그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총 51억 4212만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으며, 오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에서는 모두 오씨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료인인 오씨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으니 생계수단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모두 전액 납부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부당한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징수한다는 규정에서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량행위로 봐야 하며, 개설명의인의 역할이나 불법성 정도,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의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고려했을 때 사무장병원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간호사나 직원 등에게 임금과 퇴직금 청구를 받고 있을 시에는 의료전문변호사인의 도움을 받아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무조건 정해진 체납액을 납부하려 하기 보다는 법적 조언을 얻은 후 적정한 금액을 확정한 후 납부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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