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례를 14일 공개했다.

이 단체는 "비교적 처벌이 쉬운 폭행과 달리 폭언을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公然性)을 요구해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자리에서 폭언이 이뤄지면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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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가해자 형사 처벌, 친인척·원청·주민 등 법 적용 대상 확대, 조치 의무 불이행 처벌조항 신설, 의무교육 등을 촉구했다.

지난 4월 27일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중 절반이 넘는 1천923건(57.5%)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직장갑질119는 "중소기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4인 이하 사업장까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가 기업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담겼는지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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