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미래통합당, 강남구갑)이 학생들 교복 선정과 학교 급식 평가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복선정의 경우,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이나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장은 이러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의 선정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때, 교복을 실제로 입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교복의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학생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교복이 선정되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태영호 의원(미래통합당, 강남구갑)

이에 태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복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의 경우, 현행법령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위생·영양·경영 등 급식운영관리,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등을 그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평가기준에 수요자의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 의원은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의 만족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했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골자를 설명했다.

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부터 강남(갑) 지역의 교육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발의된 법률 개정안 원문 및 공동발의자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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