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가도 되는 걸까?’ 운전을 하다보면 헷갈리는 교통법규가 종종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비보호 좌회전, 직진우회전 차선, 우회전 횡단보도 등이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법규를 모르면 운전자간의 다툼은 물론 벌금에 사고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기에 정확히 알고 운행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신호구간, 신호를 기다리다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기라도 하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가도 되는 걸까?’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의 등화’부분에서 비보호 좌회전표지 또는 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마주 오는 방향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적색신호등에서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시선뉴스DB]
비보호 좌회전-우회전 시 보행신호 올바른 통행 방법은? [시선뉴스DB]

결론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인 경우 ‘초록색 직진 신호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한 후 좌회전하는 것’이 옳다. 적색신호에 좌회전은 불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의거 신호위반이 성립해 승용차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직진/우회전 차선
직진/우회전 둘 다 가능한 우측 차선에 직진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경적을 울릴 때 난감해 하며 횡단보도를 침범하면서까지 비켜주는 운전자가 있다.

그런데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고 비켜줄 경우엔 오히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정지선을 넘어 비켜줄 경우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위에 운전자의 차량이 걸치게 될 경우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된다.

참고로 직진신호대기중인 차에게 계속 빵빵거릴 경우 뒷 차 운전자는 ‘반복, 연속적으로 경음기 울리는 행위’ 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 된다.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만나는 보행자 횡단보도 앞에서 갈등하는 운전자도 많다. 헷갈리는 우회전 횡단보도는 두 가지의 경우로 첫 번째는 코너 진입 전에 있는 횡단보도, 두 번째는 코너진입 후 만나는 횡단보도다.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직전, 즉 코너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선 안쪽에 차량을 정지시켜야 한다. 보행자가 없다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그 즉시 신호위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다음 코너 진입 후 만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일 경우엔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만약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보하고 서행으로 조심스럽게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혹시 나올지 모르는 보행자에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한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할 경우에 그 즉시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벌점 10점, 6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신호에 따라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