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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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아입니다. 주민등록번호란 <주민등록을 할 때 국가에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인데요. 1968년 11월 21일부터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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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로 이루어지고 뒷부분 7자리는 성별과 지역코드, 검증번호로 이루어집니다. 뒷부분 7자리에서 맨 앞부분은 성별을 나타내는데 1은 남자, 2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2000년 출생자부터는 남자는 3, 여자는 4를 부여받고, 앞서 1800년대에 출생한 노인들은 남자는 9, 여자는 0을 부여받았습니다.

성별코드 다음 4개의 숫자는 지역코드 인데요. 이것은 출생신고를 처음 한 지역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는 3천7백여 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이들 각각에 4자리로 된 지역코드가 붙어있습니다. 그 다음 한자리는 출생신고 당일, 그 출생신고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몇 번 째로 접수된 것인가를 나타냅니다. 만약 내 주민등록번호에 3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3번째로 접수 됐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인데요.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12개 숫자 모두를 특정한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행정안전부가 2019년 12월 17일,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75년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로 바뀐 지 45년 만인 건데요. 행안부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 번호를 부여하는 문제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개편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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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번 계획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성별구분의 한 자리를 제외한 지역 번호·일련번호·검증번호를 없애고 임의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받거나 정정하는 경우 그리고 법적으로 변경 필요성이 인정된 때만 새로운 체계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45년 만에 바뀌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착오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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