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앞선 2심에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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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6년 11월 최 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 중 제일 먼저 재판 절차 가 종료된 최 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등장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을 후원하는 명목으로 298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최 씨는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형이 별도로 확정되어 있었다. 이로써 최 씨의 총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이 유지됐고, 벌금은 1심보다 20억원 증가한 200억원으로 결정됐다.

또 대법원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씨가 받은 것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단은 국내외 연구가들에 의해서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되고 검토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 관계자는 "약 3년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며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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