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안양서 노인요양기관 센터장 코로나19 확진
안양시는 11일 동안구 관양2동 대도아파트에 사는 여성 A(58·안양 45번 확진자)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요양보호사 18명으로 구성된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인 나눔재가센터(동안구 관악대로 359번길 20)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보건당국은 나눔재가센터 서비스를 즉시 중단시킨 가운데 A씨와 함께 활동한 요양보호사들은 물론 A씨의 가족 3명에 대해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미성년자 강간 누명 쓴 여자 강사, 무죄 선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10대였던 B와 C군이 이들이 다니던 학원강사 A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C군은 A씨가 학원 차량에 함께 탄 다른 아이들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내리라는 말은 주로 C군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이런 이유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9살 학대 아동, 4층 난간 넘어 탈출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피해 아동 A(9) 양이 거주지인 4층 빌라 베란다 난간을 통해 비어있는 옆집으로 넘어가 맨발로 도망쳤다고 11일 밝혔다. A양의 진술에 따르면 A 양의 계부 B(35) 씨와 친모 C(27)는 A 양이 집을 나가겠다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이틀 전부터 A 양의 목에 쇠사슬을 묶어 베란다 난간에 고정해두고 방치했다. 잠옷 차림에 맨발로 빌라 밖까지 나온 A 양은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게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A 양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쇠사슬) 줄을 채웠고,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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