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휴대전화같은 전자기기부터 외출할 때 입는 옷까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보급하며 산다. 때문에 이러한 물건이 유해하거나 심할 경우 생명에 위협을 준다면 문제는 심각해 질 수 있다.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건일수록 위험도는 더 크다. 이렇듯 제품의 하자로 소비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제조물 책임법’으로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PL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그 제조물의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 등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적으로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리나 교환, 환불은 제조자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해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단계 높은 손해배상제도이다. 기존에는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했고 제조 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이에 피해자의 구제가 쉽지 않았지만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에 따라 결함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가 결함제조물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쉽게 되었다.

예를 들어 TV의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하면 제조업자가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제조업자에게 결함상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조물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품에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에 걸쳐 길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제조물손해배상은 책임의 주체가 되는 제조업체는 물론 사안에 따라 수입업체나 판매업자도 제조물 책임법 적용되어 연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처럼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체들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감시하는 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악용한다면 기업은 신제품 개발을 꺼려 기존제품 생산에만 중점을 두어 소비자는 신제품을 접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제조업자는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완전한 제품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소비자는 이러한 업자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통해 제조업자들이 만드는 최상의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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