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사진=손혜원 페이스북)
(사진=손혜원 페이스북)

검찰은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손 의원과 A씨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손 의원 보좌관 A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창성장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가계약부터 등기까지 3번에 걸쳐 매수자 이름이 바뀌다가 손 전 의원의 조카와 A씨의 딸 등의 이름으로 최종 등기가 이뤄졌다"며 "계약 과정부터 명의까지 손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서둘러서 겁없이 조카들에게 증여해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해를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잘못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8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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