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정화는 요즘 고민이 많다. 그 이유가 아들의 유치원 교사 때문인데,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의 동심을 깨는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나연의 아빠가 산타클로스 분장으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는데 그 유치원 교사는 나연에게 아빠라고 알려주는 등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었다. 최근 어린이날에도 정화 남편이 토끼 탈을 쓰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줬고 어김없이 아들에게 아빠라고 알려준 것이었다. 화가 난 정화는 유치원 원장에게 전화를 했고 당장 교사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원장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는 교사라 함부로 바꿔줄 수 없다며 정화의 요청을 거절한다. 이에 정화는 교육부에 신고 등을 진행 할 것이라고 하는데...과연 학부모의 요구로 유치원 교사를 교체할 수는 없을까?

<주요쟁점>
- 아이의 동심을 깨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사의 행동으로 학부모가 교사 교체를 원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Q. 먼저 아동학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 아동발달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등은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에 해당합니다.

Q. 그렇다면 아이의 동심을 깨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환상의 세계를 믿으면서 풍부한 상상력을 키우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이들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어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아이들의 감정이나 기분을 무시한 채 사실을 밝혀 아이들의 기쁨을 빼앗는 것은 결코 적절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동심을 깨는 행위가 아동의 인격,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정도에 이를 정도라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교사 행동의 잘못으로 학부모가 교사 교체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사안에서 정화는 유치원 교사가 계속하여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자 원장에게 교사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교사 교체 요구에 대해서 아동인권보호 및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서비스 요구라는 견해와 교권침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바, 교사 교체 여부는 교사 교체로 인한 원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따져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교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관련법규와 아동학대의 정의 등에 비추어볼 때, 문제가 된 유치원 교사의 행위가 교원의 신분에 대한 보장을 넘어서 아동학대 수준이라고 판단될 정도라면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교사를 교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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