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 합병·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 위기를 맞았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2시 40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긴 대기시간 때문인 듯 표정에선 피로감이 다소 엿보였다.

구치소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의 "합병·승계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질문에 이 부회장은 취재진을 향해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이날 오전 2시께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1년 7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됐고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된 이상 피의자를 굳이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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