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5일 '국정농단' 관련 뇌물 제공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지 854일 만에 다시 구속의 기로에 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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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 되었다고 판단,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은 합병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시세 조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되었다"며 "삼성이 위기다.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8일 밤늦게, 또는 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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