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 크고 작은 보험에 하나쯤은 가입해 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이런 저런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참 번거롭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보상을 완벽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험금 청구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비보험, 암보험, 사망보험 등 금융사들의 다양한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가입은 별로 어려울 것이 없지만, 정당한 보험금을 신청하고 받는 일은 언제나 번거롭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먼저 보험금 신청 전 진단서 등 서류 제출하기 참 번거롭죠. 특히 진위확인을 위해 진단서는 보통 ‘원본’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100만 원 이하 소액보험금은 온라인과 모바일앱, 팩스 등을 통해 사본으로 제출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시간과 각종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이를 잘 활용하면 유용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험금 신청을 위해 서류 제출을 완료하고 나서도,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져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당장 수중에 목돈이 없는데 이렇게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다면 정말 곤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지급제도는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전 화재복구비용이나 치료비 등 급히 부담해야 할 때 이 가지급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기준은 조금씩 상이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가입해둔 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이 때 부모님의 빚이 많다면 사망 보험금을 한 푼도 수령할 수 없게 될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보험수익자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하는 경우도 포함) 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혹 고인의 남겨진 채무가 많은 경우,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 청구를 안하거나 채권자들의 압류 주장 시 대응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을 명심하고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고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기간이 만료했을 시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은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잊을 걱정 없이 만기 때 자동으로 수령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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