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동물과 식물 등 생태계와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0년 6월 첫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환경부
- 낙동강 권역 자호천-금호강,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보고
낙동강 권역 자호천과 금호강에 사는 대표적 담수생물인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정보를 다룬 '낙동강 생물길3-자호천·금호강'을 발간했다.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은 하천이나 호수 등에 서식하는 생물 중 눈으로 구별할 수 있고 척추가 없는 동물을 말한다. 이번 자호천과 금호강에 사는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중 대칭이, 큰논우렁이, 노란측범잠자리, 어리장수잠자리, 가시측범잠자리, 잔산잠자리, 알락물진드기 주름다슬기, 작은대칭이, 강하루살이, 뿔하루살이, 한국강도래, 두눈강도래 등의 13종은 사진과 지도로 '낙동강 생물길3-자호천·금호강'에 수록됐다. 또한 이 책에는 자호천과 금호강 유역에 서식하는 개똥쑥, 산토끼꽃, 비수리 등 식물 13종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 해양수산부
- 그물코 확대, 휴어로 금어기·금지체장 규제 대체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어업자나 어업자단체 간에 협약을 맺고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포획·채취가 금지된 기간, 체장 및 체중을 일정기간 달리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해수부는 어업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엄격한 자원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어업인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어린 고기의 탈출을 위해 그물코를 확대하거나 산란기 휴어, 산란장 조업금지 구역 설정 및 총허용어획량(TAC) 참여 등 지키기 쉬우면서도 효과가 높은 자원관리 방안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경우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전국 양돈농장 차단방역실태 점검 결과
봄철 전국 양돈농장(6,066호)을 대상으로 차단방역실태 일제점검(4.1~5.30일)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장이 2,076호였으며, 그중 차량소독시설 미설치 등 법령 위반농장은 24호였다. 이번 점검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인 매개체·차량·사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외부 울타리, 차량·사람 방역시설, 퇴비장 차단망 등 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농장내 사료빈 주변 청결유지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 미흡사례 분석결과 퇴비장 차단망(1,046건), 외부울타리(1,021), 돈사틈새·환기구 차단망(325) 등 방역시설 설치 미흡이 전체의 73%이며, 멧돼지 기피제 설치(227), 퇴비사내 폐사체 방치(31), 돈사 진입 전 손 씻기 및 장화 갈아신기(44) 등 순으로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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