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강동원] A씨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이로, 상표권을 등록하여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차츰 사업이 성장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이를 악용한 B씨가 마치 동일한 회사인양 사업을 차렸다. 또한 마치 전국에 여러 지점을 둔 프랜차이즈처럼 운영을 했다. 당연하겠지만 A씨와 B씨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당장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상표권 침해는 간간히 있는 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사용중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된다. 간접강제는 법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에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일정기간 내에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손해배상을 명령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상표권 침해 시, 가처분 결정을 한다고 해도 이를 무시하고 이행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간접강제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손해배상이 얼마나 나오는 지 궁금해 하시곤 하는데 하루 당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

위 사건의 경우 상표권 사용중지 가처분결정 및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상표권 침해를 없애는 것을 포함해 간접강제를 통한 기간만큼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내용증명과 항의전화도 중요하다. 하지만 일단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해서 다른 이가 혼동하지 못하게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손해배상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표권 침해는 당연한 권리로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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