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허가 받은 일반음식점, 알고 보니 클럽처럼 운영된 업소...경찰에 적발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사실상 손님들이 춤을 추는 클럽처럼 운영된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A 씨는 부산 부산진구 한 건물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출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업소를 코로나19 위험업소로 자체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백산서 허가 없이 임산물 채취 및 담배 피우다 산불 낸 60대 검찰 송치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3일 담배를 피워 산불을 낸 혐의 A(69) 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30일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소백산에서 허가 없이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6㎏을 채취했다. 또한 A 씨는 산에서 4∼5개비의 담배를 피웠고, 그가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아 산불로 이어졌다. A 씨에게는 산림보호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자연공원법 위반 3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인터넷 게임 도중 채팅창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벌금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다른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한 2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을 이용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다른 게임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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