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일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일흔이 넘는 고령이라는 점과 두 차례 암 수술 이력 등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오후 8시 25분쯤 귀가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 오 전 시장은 부산 해운대구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 연합뉴스]
[부산 = 연합뉴스]

오 전 시장은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그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스스로 범행이 용납이 안 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내 "자체 회의를 열어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오 전 시장이 받은 다른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퇴 시기 등을 조율했는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의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 시간 중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에 로그인 하려는 데 안 된다"며 집무실로 여직원을 호출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뒤 그는 같은 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전담팀을 꾸린 뒤 여러 시민단체와 미래통합당 등이 고발한 7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