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6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지방세 체납, 통신 요금 연체 정보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6.3~7.13) 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관할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변수에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를 추가한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
- #(안전)괄호 챌린지, 온라인 이벤트 개시
: 온라인 기반의 국민 참여 릴레이 이벤트인 ‘(안전)괄호 챌린지’를 시작한다. 참여 방법은 자신의 SNS 계정에 나만의 (안전)괄호 포즈를 취한 사진을 #함께채워요 #안전괄호챌린지 #생활속거리두기 #행정안전부 등 4개의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면 된다. 평소 안전을 생활화하고 실천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스스로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거리 두기에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 환경부
-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단속을 최대한 활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비대면 단속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이 실시된다.

● 국방부
- 공군병 복무기간 22개월→21개월로 단축
: 현재 22개월인 공군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을 심의하여 의결하였으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공군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같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하여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되고,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오늘 의결된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 국토교통부
-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과목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하여 면제기간과 면제횟수의 변화 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접수 취소자,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최대화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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