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팅포차와 노래방 등 밀집·밀폐도가 높은 8개 업종을 고위험시설을 지정하고 이들 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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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 헌팅포차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또한 정확한 출입자 명부 파악 차원에서 고위험 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도서관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 방안을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운영자제 권고는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기 전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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