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디자인 최지민] 6월 6일 현충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6월이 호국의 달인 만큼 현충일이 큰 행사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왜 6월 6일로 지정된 것 일까요.

현충일은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1145호로 제정하였고,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 개칭되었습니다. 그러다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6월 6일이 현충일로 제정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일명 ‘손 없는 날’이라 불렀던 청명과 한식에 각각 사초와 성묘를 하고, 6월 6일 망종에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으며, 고려 현종 5년 6월 6일에는 조정에서 장병의 뼈를 집으로 봉송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는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전사자를 포함해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귀신을 모신 제사일에는 망종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953년 휴전 성립 후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전사자를 추모하고 기념하려는 의도에서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거행하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현충일의 추모 대상은 제정 당시에는 한국전쟁 전사자에 한정되었다가 1965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2092호로 국군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부터 순국선열을 함께 추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날은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각 가정이나 기관에서는 반기(半旗)를 게양하고, 국가보훈처 주관 아래 기념행사가 진행됩니다. 현충일은 조의를 표하는 날인만큼 반기 게양을 해야 합니다.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달고,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라면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아야 합니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는 날인 현충일. 모두 반기 게양,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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