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초등학생인 지성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개인 방송을 하는 인기 BJ이다. 아무래도 자극적인 내용이다 보니 영상의 조회 수도 많고 구독하는 사람들 또한 많았다. 지성이 방송했던 것들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부모님 지갑의 돈을 훔치는 장면이나 주차장에 주차된 아버지의 차 시동을 걸어보기도 하는 등 이러한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성의 영상을 보던 한 아이의 학부모는 위험천만한 영상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해당 학부모는 이대로 아이를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지성의 안전과 이 영상을 시청하는 아이들의 정서 보호를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초등학생인 지성은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산업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우리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규정’ 또는 ‘자체심의규정’의 적용을 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제조치에 따라 선정성과 폭력성, 혐오성 표현물을 생산할 수 없고 언어순화 등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에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인터넷 개인방송의 폐해의 심각성 등을 살피면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다만, 지성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정보의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소년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부모 자식 간에는 절도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차 시동만 건 사실만으로는 차량 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현재 인터넷 방송의 부작용들을 기술적으로 막거나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시청하는 이용자들의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내실 있는 인터넷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터넷 방송은 어린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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