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오산시,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로 조정될 때까지 집회 및 시위 금지

[오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오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오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9일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사항을 고시하면서, 시가 금지한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명시된 옥외 집회와 시위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해 집회를 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중·남부권에 오존주의보 발령

경기도는 29일 오후 3시를 기해 중부권 11개 시와 남부권 5개 시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중부권은 수원, 안산, 안양, 부천,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화성, 오산, 남부권은 용인, 평택, 안성, 이천, 여주이다. 최고 오존농도는 중부권은 화성 향남측정소의 0.128ppm, 남부권은 평택 청북읍측정소의 0.127ppm이다. 경기도 관계자는"불필요한 차량 사용은 줄이고 어린이와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은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생후 3개월 딸 방치한 20대, 2심 징역 4년

[오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제공]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 자택에 딸과 함께 있던 중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아내 B씨의 전화를 받고 딸을 내버려 둔 채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A씨는 징역 5년,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숨져 올해 4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