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5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농지은행 이용시 전자증명서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행안부와 농어촌공사는 주민등록등과 초본을 시작(6월)으로 올해 말까지 7종(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의 구비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농지은행을 통해 자경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농지를 내놓거나 귀농인 등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구할 때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시간적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 해양수산부
- 코로나19 대응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2개월 유예 권고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유예해 줄 것을 공유수면관리청에 권고하였다. 공유수면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공유수면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약 3/100수준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건수는 2만 5천여 건이며, 연간 점용·사용료는 약 317억 원에 달한다.

● 국토교통부
-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 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①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②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매출, 코로나19 이후 가장 크게 개선
: 2월 3일 이후 매주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매출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의 매출액 감소폭은 16차(5월 18일) 대비 12.0%p(51.6%→39.6%) 감소해 지난 2월 3일 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61.0%→62.1%)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매출액 감소 비율이 완화됐으며, 특히 제주 18.6%p(57.5%→38.9%), 부산·울산·경남 9.8%p(53.4%→43.6%), 서울 9.6%p(52.5%→42.9%), 경기·인천 9.3%p (52.6%→43.3%)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페티켓’은 ‘반려동물 공공 예절’로
: 페티켓’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반려동물 공공 예절’을 선정했다. ‘페티켓’은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지켜야 할 공공 예절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페티켓’의 대체어로 ‘반려동물 공공 예절’을 최종 선정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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