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5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년부터 정부24에서 한 눈에 확인
: 정부24에서 정부 보조금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 사업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인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구축사업을 27일 착수한다. 이를 통해 각종 국가보조금 정보를 알기 위해 일일이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찾아야 했던 국민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검색 및 확인이 불편한 정보소외 계층이 맞춤형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등 방문을 통한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
: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월)부터 순차 지급한다.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총 23만6000원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신청하세요
: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복지 향상과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올해 '안심지하수 사업'과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방치공'이란 오랜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지자체 관리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의미한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퇴비 등을 통해 질소 성분(질산성질소)이 지하수 관정에 유입되면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은 ‘안심지하수 콜센터’를 통해 무료로 수질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관정은 제외되며 올해 무료 수질검사는 5월 27일부터 시작한다.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 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인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입학 취소 부정행위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였다.

● 해양수산부
- 사례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법 배운다
: ‘2019년 주요 해양사고 사례와 교훈’, ‘2019년 해양사고 통계’ 책자를 제작하여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업?단체, 해양계 학교 등에 배포한다. 이는 해양사고에 대한 안전의식과 경각심을 높여 유사사고 방지를 도모하고, 해사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해양사고 사례와 교훈’ 책자는 ▲2019년에 발생한 주요 해양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주요 해양사고사례 ▲사례별 재결 내용과 예방 교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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