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0년 5월 26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지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 대중교통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Q. 오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오늘부터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는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Q. 본래는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있죠? 
A.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나 택시, 철도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만 탑승 제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Q. 그렇군요. 오늘이 바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데 이에 따른 혼란은 없었습니까?
A. 오늘 출근길 버스나 택시를 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스크를 깜빡 두고 온 사람이 있었지만 곧바로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사들이 마스크 없이 승차한 사람을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과 착용 의무화 관련 내용이 아직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은 점은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Q. 신속하게 대처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군요.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거나 하는 건 없나요?
A. 따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이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는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Q. 그렇군요. 택시업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에 대해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 네, 한 택시기사는 손님이 귀하다 보니 막상 승차 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술 취한 손님은 마스크 없이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목적지까지 간 뒤에 창문이라도 잠시 열어야지 어쩌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하철은 이용하는 승객도 많고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A. 네, 지하철은 승객이 마스크를 썼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고 있는데요. 혹시 승객들 중에서 마스크를 빠트렸다고 하더라도 편의점이나 무인 자판기에서 살 수 있으니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 첫날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빠른 대응과 함께 국민 스스로 수칙을 잘 지키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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