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강동원]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이 있다면 업무대행사 직원과 미팅을 해 본 분들이 계실 것이다. 조합 측을 업무를 진행하는 그 직원은 사업구역 내 토지확보율이 100%라며 토지사용승낙서와 매매계약서를 보여줬을 것이다. 이에 대해 등기이전에 되었냐고 물어보면 추후 분양을 다 마친 후 조합원들에게 이전이 된다고 하는데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구심이 드신 분도 계실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틀린 설명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를 확보한 후 아파트와 같은 건물을 세운 후 분양까지 하는 것이다. 등기를 가져간 후에 분양을 마치고 등기를 조합원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맞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토지를 확보 시, 등기이전뿐만이 아니라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경우에도 확보가 된 것으로 본다. ‘토지사용승낙서’란 소유권 등기이전 없이 토지사용을 해도 된다고 허가를 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조합의 사업 추진과 같은 개발행위에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문서로 나타낸 것으로 보면 된다.

조합 측에서 말하는 토지확보율 100%는 적어도 등기이전까지 되었거나 지주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기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대출이 용이하기도 하다. 하지만 가입 전 반드시 등기이전을 제대로 했는지, 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제대로 받았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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