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1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적 학대를 한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 왕기춘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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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역시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라고 밝혔다. 그루밍이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한 심리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착취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가해자와의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착취 대상이 된다.

검찰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학자금,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치료비, 거주지 이전 등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을 하고 공소유지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왕기춘은 지난 20일 대한유도회에서 영구 제명과 함께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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