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서 실종된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최신종(31)의 신상이 20일 공개되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전북 지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최신종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 재발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신상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TV 제공]

최신종은 초등학교때부터 씨름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에는 소년체전 등 전국대회 출전해 경장급(40㎏)과 소장급(45㎏), 청장급(50㎏)을 모두 석권했고, 중학교 진학 후에도 도내 씨름대회 청장급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선수로 입지를 다지다가 갑자기 선수 생활을 관둔 것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까지 전주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의 도박빚을 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신종이 이미 밝혀진 피해자 2명 외에 또 다른 여성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와 접촉했거나 최근 접수된 실종신고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최신종은 ‘포토라인(사진 촬영지역)’에 서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법무부 훈령)에 따라 공개 소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최신종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신상공개와 함께 포토라인 공개 여부도 논의했으나 피의자가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단계에서 추가적 얼굴 노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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