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20년 05월 20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법무부가 최근 '희대의 탈옥수'로 불렸던 신창원을 감시하던 폐쇄회로(CC)TV를 제거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신창원은 지난 1997년 교도소에서 탈옥한 적이 있어 CCTV 제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인권위에 진정된 신창원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한때 국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신창원. 그가 저지른 범죄 내용 먼저 설명해주시죠.

신창원은 1989년 3월 동료 4명과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붙잡혔고, 이듬해 7월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습니다. 신창원이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공범으로서 무거운 형벌을 받았는데요.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1997년 1월 화장실 쇠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하고 도주했습니다.

Q. 이후 꽤 오랜 시간 경찰의 추적망을 피해 다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습니까?

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2년 6개월 뒤 검거됐는데요.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며 9억 8000만원의 금품을 훔쳤고, 6차례나 경찰의 포위망을 벗어나 희대의 탈옥수라 불리게 됐습니다. 당시 그의 검거에 동원된 경찰 인력은 모두 97만명이나 됐습니다.

Q.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탈옥수 신창원이 이번에 자신의 독방에 설치된 CCTV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요.

지난 12일 무기수 신창원(53)씨가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씨는 작년 5월 진정서에서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돼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폐쇄회로(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Q. 인권위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신씨는 20여년간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는데요. 인권위는 조사 결과 신씨가 교도소에 받는 처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신씨가 수감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와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Q.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교도소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해당 교도소는 장기 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신씨가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 계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우려와 논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법무부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법무부의 입장은 신중한 편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했지만 이런 것이 한번 시작되면 유사한 사건이나 관련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섣불리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기수용생활을 하는 인간의 인권 문제로 바라봐야 봐야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든 자살이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로 봐야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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