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20년 5월 19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오늘 시행됐습니다.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n번방 방지법 시행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휘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오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을 공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 네, 정부는 오늘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대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일부는 제외됐는데요. 개정된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Q. n번방 사건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A. 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는데요. 이제는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Q. 그렇군요. n번방처럼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또 다른 겁니까? 
A.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개정으로 인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됩니다. 

Q. n번방 사건에서는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A.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Q. 이번에 미성년자와 관련된 연령도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A.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는데요.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으로 강화됐습니다.

이 외에도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확실하게 정해진 만큼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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