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정우]
◀MC MENT▶
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 통진당 해산이 결정 됐습니다. 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합헌성(合憲性)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입니다.

◀NA▶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장에 의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5가지의 헌법재판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때 헌법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되는데요.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때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지난 12월 20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의 결정인데요. 현재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및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보법 위반으로 피소됐으며,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C MENT▶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 세계 헌법재판기관 모임인 베니스 위원회는 우리 헌재에 결정문을 요청했습니다. 정당해산심판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음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

지식교양 전문채널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