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하는 채영은 소위 말하는 파워블로거이다. 채영의 친구인 유리는 사진을 찍고 보정도 하는 노력을 알기에 채영을 대단한 친구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리는 어느 한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중 수정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주고받다 서로 SNS 친구로도 등록했다.
 
그런데 유리가 본 수정의 SNS 사진이 어딘가 익숙해 이상함을 느꼈다. 그러다 문득 그 사진이 친구 채영의 블로그에 올라왔던 사진인 것이 생각났다. 곧장 유리는 채영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화가 난 채영은 저작료라도 받아야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채영은 수정에게 저작료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채영의 블로그의 사진이 저작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해당 사진이 저작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그 저작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수정이 무단으로 채영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을 알면서 고의로 그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에서 ‘저작재산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정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권리를 침해해 이득을 취했다면 그것은 저작재산권자들의 손해액이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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