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 탁]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오늘(5월 14일)의 전국 사건 사고 소식이다.

-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1. 술 먹고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입건  – 울산광역시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제작 조혜인, 최자윤]<br>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제작 조혜인, 최자윤]

울산 중부소방서는 지난달 20일 새벽 울주군 본인 집에서 자신의 가족을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의 얼굴과 목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중부소방서는 전했다.

A씨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구급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차량 내·외부 상황을 모두 촬영하고 있으며, 대원들에게 액션캠(영상촬영 캠코더)을 지급해 폭행 사고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 후배 둔기로 내리쳐 7개월째 의식불명... 징역 7년 선고 – 전라북도 전주시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r>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고향 후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둔기로 내려쳐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6일고향 후배인 B(48)씨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를 주먹과 둔기로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외부 기관에 자문한 결과 피해자의 상처는 주먹이 아닌 단단한 물체에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사용된 둔기에서도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둔기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무참히 때려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수법을 썼다"며 "피해자는 7개월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늘은 전국 각지 사건사고를 알아보았다.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사건사고가 줄어들어 모두가 안전한 전국 팔도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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