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다양한 가구의 형태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이혼소송을 막 진행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의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화)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먼저 20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증빙서류는 이혼소송 서류 등이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가 해당하는데, 이때의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등이다.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예를 들어 4인가구 100만원의 경우 1인 25만원 + 3인 75만원이 된다. 

그리고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때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 등이다. 

한편, 위 사례와 같이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국민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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