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제작하며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 등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PD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600여만원을 구형했으며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에게도 징역 3년이 구형됐다.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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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PD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우선 피고인들은 개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지만, 국민 프로듀서가 데뷔 멤버를 정한다는 기준을 설정하고는 지극히 개인적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하는 발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본적으로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하는 데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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