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직장인이라면 한 달에 한번 월급을 받는 날이 있지만 농업인들은 일 년 동안 농사를 지어 농산물을 수확할 때 돈을 만져볼 수 있다. 수확하기 전 돈이 필요한 시기에 수익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농업인들도 매달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작물 수매 금액의 30∼60%를 월별로 나눠서 농업인에게 선지급하고,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지역농협이 돈을 지급하고 지자체가 약 4~7%대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3년 경기도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 바 있다.

농업인들은 재료비, 인건비 등을 사용한 후 수확 전까지 수익이 없어 경제적으로 생활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활비, 자녀 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이에 금융권 이자 부담을 줄이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가 발의, 시행됐다.

가을에 출하할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재배 면적에 따라 매월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내에서 월급 형태로 농가에 미리 지급하고 농업인들은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게 된다.

농업인 월급제는 소득의 안정적인 배분으로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농사를 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매월 월급을 받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이 안정감은 사기를 진작시키고 꾸준하게 농산물 생산과 영농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귀농이나 귀촌을 계획하는 사람들이나 영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면 농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인력이 유입되면 부족한 일손을 보태는데도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점이 많아 보이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비록 지자체에서 상환기일까지 발생하는 수수료나 대출이자를 보조하지만 수확기 농산물 가격폭락이나 재배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미리 받은 월급이 고스란히 농민들의 부채로 남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미리 받은 돈을 빚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확할 때 목돈을 만지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해나 상해에 따른 손실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인 혹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 인구 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다. ‘농업인 월급제’가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채울 수 있는 매력적인 제도인 만큼 제도를 잘 활용해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나라의 농가가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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