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김동운 pro]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를 두고 등교선택권이라 부르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지난 7일 발표했다.

본래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기로 결정되면서, 혹시 모를 감염을 우려하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등교할지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요구, 이른바 ‘등교선택권’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지난 7일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면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학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사전과 사후로 각각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유와 기간은 학교별 학칙에 따르는데 보통 가족여행이나 견학, 체험활동을 사유로 짧게는 연간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가량 허용된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허용은 이러한 '등교선택권'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선택권이 허용되는 사례는 다양하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중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자나 확진자가 나와 등교가 중지되는 경우 그 기간에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결석하면 출석을 인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교수업은 최대한 이론과 개별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횟수와 반영률 등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부는 지필고사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한 교실에 학년·반이 다른 학생을 섞어 시험을 치르거나 조를 짜서 하는 '모둠형 수행평가'를 자제하고, 학년별로 시험시간을 달리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만약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우선 일정을 조정해 되도록 시험을 시행하되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유치원 역시 등교 선택권이 적용된다. 유치원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유아교육법령을 고쳐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인정하기로 해,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유아는 출결 증빙자료를 내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초중고처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상당 기간 미뤄진 각 학급의 개학. 이를 두고 만약의 감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등교를 미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가능하다면 등교를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등교 선택권이 우려가 깊은 코로나19발 수업 지장에 효과적인 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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