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선박의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11일 해양수산부는 '바다 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t 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 ▲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천만∼3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선장의 음주운항으로 부산 광안대교에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