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과거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들께 각종 선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선물을 주는 행위 자체가 민감해졌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주의해야 할 점과 헷갈리는 부분들을 알아보자.

첫 번째, 교사와 학생 사이에 직무관련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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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카네이션, 기프티콘, 케이크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금지된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 또는 교과 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직무연관성이 인정되므로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학생과 교사 사이라도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의 선물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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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에는 초·중등교육법(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대학교),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직원도 포함된다.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다만 어린이집은 대표인 원장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고 이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이나 유치원 원장님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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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는 “학생회, 학급 임원 등 학교의 대표가 아닌 특정 학생들 몇 명이 학교의 각 교무실을 돌며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학생들이 교무실이나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스승의 날 뿐만 아니라 교사의 결혼식 등에서 학생들이 축가를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 축가는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이라 보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된다는 것이 권익위의 유권 해석이다.

최근 스승의 날 모습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졌다. 스승의 날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보고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감사함을 표현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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